실업급여 일반 대상자 - 비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유형이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비자발적 실직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의 정의 및 대상 조건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란?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회사 또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잃은 경우입니다.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해고된 경우(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력 조정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원 수를 줄이면서 정리해고됨
  • 사업 축소 또는 부서 통폐합으로 인해 인력이 감축됨
  •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2.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본인이 퇴사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기간제 근로자의 계약만료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하면 직원들은 자동으로 실직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일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 실업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적극적인 구직활동 진행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근로 의사가 있지만, 실직 상태일 것 - 본인이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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