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직자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의 기준과 주요 사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란?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의 주요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 단순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로 퇴사)
- 징계 해고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이중 수급 불가)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가 되는 경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최근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고용보험 가입일이 부족한 경우
✔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 주의할 점
✔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고용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사전에 확인하고 해결할 것
2. 단순 자발적 퇴사(개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개인의 선택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특례 및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근무지 이전, 건강 문제 등)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퇴사한 경우
✔ 업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한 경우
✔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스스로 퇴사한 경우
💡 주의할 점
✔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할 것
✔ 특례 대상자(건강 문제, 배우자 전근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3. 징계 해고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근로자가 업무 태만, 폭력, 비위 행위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업무 태만으로 인한 징계 해고
✔ 회사 기밀 유출, 횡령 등의 비위 행위로 해고된 경우
✔ 지속적인 지각, 무단결근 등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 주의할 점
✔ 회사가 해고 사유를 ‘근로자 귀책사유’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됨
✔ 부당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
4.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는 구직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므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
✔ 실업급여를 신청했으나,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
✔ 고용센터에서 정한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한 경우
💡 주의할 점
✔ 매월 1~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증빙 자료(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를 제출해야 함
5.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이중 수급 불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실업급여 반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개인 사업을 시작한 경우
✔ 단기 알바나 프리랜서로 소득을 얻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주의할 점
✔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면 즉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함
✔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므로 주의할 것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 체크리스트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가?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실직(정리해고, 권고사직 등)인가?
✔ 징계 해고가 아닌가?
✔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가?
✔ 다른 직장에서 근무 중이 아닌가?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외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만약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부당 해고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부족이라면 추가 가입 후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구직활동을 시작하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자활지원 프로그램, 긴급 생계 지원금 등 다른 복지 지원 프로그램 확인